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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카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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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자녀증여 신고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살 아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7살 아들에게 적립식으로

10살 전까지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신고를 했는데 첨부서류를

내야하드라구요

질문 1. 신고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계좌확인서,

거래내역 총3가지면 되는건가요?

질문 2. 현재 300만원정도 증여 후 300만원어치 해외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차후에 300만원이 500만원이 됐다면

500만원을 빼서 써도 증여세 관련은 전혀 문제 없는게 맞나요?

질문 3. 한번에 300을 넣은게 아니고 50,30,100 이런식으로 넣었는데 합산해서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일주일전 50,어제 30,오늘 100을 넣었다면

내일날짜로 180을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혹시 키움증권 글로벌 계좌확인서 확인방법이 잇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0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한 후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그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함)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이 해당 공제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증여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미성년자 기준 증여세는 2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적용이 되며 자녀가 성인경우라면 5천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세액혜택을 받습니다..기준은 10년이며 자녀에게 증여후 이익발생시에는 자녀자산으로 보기때문에 증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이제는 자녀자산이기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