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무역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데 주로 누가 신청을 하고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따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을 직접 진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관세사가 주로 신청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규 무역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수출입 통관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주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수입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은 수출입업체, 구매대행업체,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 등으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는 통관 지연이나 세관 조사(5년 내 사후 검증)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PDF, 공동인증서(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며, 개인은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추가 주의사항과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사업자는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시 인보이스 PDF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장기 미사용 시 사용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발급 후 3시간 이내 부호가 부여되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