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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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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에서 공제가 소득세로 잘못 공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환급 등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고용 보험이 아닌, 소득세로 공제를 해서, 아르바이트 한 급여가 3.3% 씩 차감되어 주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감된 급여를 향후 환급 받는 게 가능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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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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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잘못 공제를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2024년 귀속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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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부 또는 대부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