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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희망찬고양이
산재신청하여 휴무중 받은 월급이 산재전 근무시 받은 월급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원래 급여의 70프로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이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일용직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역전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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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이므로 평소 지급된 임금보다 산재보험급여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재해 전 소득보다 일시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
재해 발생 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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