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업장에 맞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Process를 정립하셔야 합니다.
즉, 인지자는 사고 인지 시 즉시 팀장, 소장 등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 부서에 전파를 하시고 관련 부서는 해당 부서장 및 대표이사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1차 보고는 사고발생 인지 즉시 보고(보고 시 사고 일시, 개요, 피해상황 등)
2차 보고는 사고 인지 후 2시간 내 보고(사고일시, 관련자 및 시설현황, 경위, 조치사항, 추후 처리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