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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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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근직 외근직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사무직에서 아예 일이 바뀌어서 현장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바뀜

현장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근무형태를 바꾸면 내년부터 받으면 될런지 아니면 올해부터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근무형태 바뀌었는데 수정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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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바꾸지 않는 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사무직으로 변경신고 후 올해부터 검진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