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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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돈 거래를 하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구입 자금처럼 큰 금액이 오갈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부부간 금전거래가 이혼이나 상속, 세금 문제로 이어질 경우 차용증 유무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지나친 불신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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