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받을수잇는방법이 뭐가좋나요?
현재 도박 빚 채무관계로 민사진행중인데 서로 인정은 다 한상황인데 추후어떻게진행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재판후 어떻게받아내야되는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확정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바, 도박채무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도박채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을 위해 금전을 대여 한 경우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금전의 목적 교부 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의 잔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