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보고싶은이구아나258
보고싶은이구아나25821.06.14

도박빚받을수잇는방법이 뭐가좋나요?

현재 도박 빚 채무관계로 민사진행중인데 서로 인정은 다 한상황인데 추후어떻게진행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재판후 어떻게받아내야되는지 부탁합니다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확정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바, 도박채무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도박채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을 위해 금전을 대여 한 경우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금전의 목적 교부 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의 잔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