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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다슬기165
비장한다슬기16520.10.22

일자리안정자금 다른 것과 중복되나요?

한직원이 급여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을 받고있는데요

다른 종류의 협회나 국가단체의 인력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종류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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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른 종류가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동시 급여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다른 지원금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예를들어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중복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지원인원수만큼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으므로 해당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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