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차 도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납부의무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보상능력이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그 납부 및 관리보상 능력이 약한 하수급인이 납부보상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비록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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