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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소23
다세대주택 에 거주중인데 화장실천정에서 누수가발생해서 위층에 얘기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 공사를 못하겠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수가 발생한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에서 공사비등 모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중재를 요청하면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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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코오노프리
안녕하세요
윗층 하자로 발생한 누수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셔서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있는부분입니다
1년이라니 문제네요
그런분이 계시다니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하면 형사 및 민사상에 문제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