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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제가 직진을 빨리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서로 직진 차선이었고 저는 기준 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도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제가 과실이 40%가 나왔는데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직진 차선이었고 저는 기준 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도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우선 사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신점으로 보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는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록 일부 과속을 했다하여도 과속정도가 10km/h 인 점으로 보아 충돌부위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과실관계는 30%정도가 타당 해보입니다.

    다만 충돌부위, 진입거리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