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일 야간 근로 급여 산정법
안녕하세요
저는 통상 203시간 3조3교대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7시출근 7시퇴근하는 사업장으로, 급여 계산법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야간 근로를 하였는데, 야간 심야수당이 평일 심야수당과 동일한 과목으로 계산되어 산정되어 나왔습니다.
시급 14008원에 휴게시간 제외 심야 6.5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로 산정되야 되는게 맞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휴일 심야 근무면, 일반 야간 근무보다 금액이 더 반영이 되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야간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14,008원이라면,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0%, 그 중 야간시간(밤 10시~익일 6시)은 시급의 200%가 적용됩니다.
심야 6.5시간 모두 휴일야간근로에 해당된다면, 14,008원 × 2 × 6.5시간 = 약 182,104원이 되어야 하며, 단순 야간수당(시급의 150%)으로만 처리했다면 수당이 적게 계산된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휴일+야간 가산이 모두 적용되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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