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1.중노위 판정서가 지노위판정서와 똑같애요
제대로 심문회의 한게 맞나요
대부분 이런가묘
초심유지면 똑같나요?
2.초심때 쟁점이 아닌걸 재심때 서면으로 양측이 다퉜고
그중1개만 심문회의 때 위원들이 심문했습니다
그러면 쟁점누락아닌가요
3.그나마 그 쟁점의 판단도 판정서에 없어요
4.공익위원중1명은 재심신청인에게 심문하지도 않고
사용자의 반론주장만 쟁점화 하여 심문했습니다.
5.다른 1인공익위원도 반론을 다투냐고 사용자에게 질문했고요
*불충분심문과정 쟁점누락 판단누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경우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초심인 지노위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새로운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을 반박하는 재심이유서나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에 대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중노위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소홀히 하고) 별도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노위 재심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지노위에서 진 경우에는 재심 신청시 지위노 쟁점에서 지노위가 결정한 내용을 반박할 만한 실제척 + 절차적 위반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결과를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판정서는 지노위의 것과 유사하거나 상동할 수는 있습니다. 중노위 단계에서 적절히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