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예금통장 만들고 싶은데 주부는 개설이 안되나요?
ISA통장이 3년동안 200만원의 이자는 비과세라고 해서 만드려고 찾아봤더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주부는 개설이 안되나요?
4월1일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 할 예정인데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그 때 개설해야하나요?
예금자보호 5천까지면 주거래은행에 예금 5천이 있는데 ISA 예금 5천과 별개가 아니라 합산이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국민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 또한 개설이 가능하세요.
ISA계좌를 통해서 가입하신 예금과 일반 예금은 별도로 예금자보호가 각각 5천만원씩 이루어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능합니다 제 자녀들은 학생신분인데도 모두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얼른 가입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19세이상 성인이면 직업, 소득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설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서민형 계좌를 만들어야할 경우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보호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를 주거래 은행에 개설했다고 하면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부도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SA와 합산하여 예금자보호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설 조건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직전년도 과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