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69년생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34년 생월의 다음달 이겠네요. 만약 12월 생이면 2035년 1월 25일일거예요. 그리고, 해당 최초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고(조기연금), 5년을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연기연금). 조기연금의 경우 앞당긴 1개월 마다 0.5%씩 연금액이 줄어들며, 연기연금의 경우 늦춘 1개월마다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질문자님의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