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0제곱이하의 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17년도에 분양권 하나를 취득한 상태라면
각각의 경우엔 다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조건인데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