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미제사건으로 그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고, 경찰 내부 지침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중요 강력범죄이고 사건발생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검거 되지 않은 경우, 수사가 계속 되어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미제사건으로 구분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경찰·검찰은 언제든 추가 수사,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또는 새로운 단서·수사기법이 생긴 경우 등에 재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미제사건을 처리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