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건설현장에 상주해있다 업무 상해를 당해 병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비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