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화리뷰라던지, 영화비평이라던지 자신의 창작물을 위한 목적에 맞게 일부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조회수만 올릴목적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영화 장면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비평 교육 패러디 리뷰 목적 등 일부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유튜브 자동 시스템은 예외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제작하셔야 합니다
5초에서 10초 사이 영상을 사용하고 패러디 목적 교육목적으로 활용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목적을 분명히 말하면 5초-10초영상은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짤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유튜브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널이 공정 이용 원칙을 주장하며 사용하지만 해석 여지가 있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무단 사용시 수익이 생기고 아니고 정도로만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자귄자가 신고시에 영상 삭제는 물론 채널 정지까지도 가능하다는 점도 아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