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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 금액과 매입 금액 차이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다시 구매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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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것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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