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 금액과 매입 금액 차이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다시 구매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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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것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