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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냈던 단독주택 사업자 만기 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사업자 냈던 단독주택 사업자 만기 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5년정도 된 단독주택인데 살때부터 임대주택사업자 냈었고 두번 연장하고 만기되서 해지 했는데

실거주는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정부에서 장기보유 사라지고 실거주로 혜택을 준다는 것 같은데..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만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았다면 12억 이하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현재 세법개정안으로는 29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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