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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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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영화관에서 자막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접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에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차별행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접촉되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자막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말씀하신 사항은 2016년에 이미 대형 영화관 3사에 대한 화면해설과 자막영화를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소송이 있었고, 법원이 전체 상영횟수의 3%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린바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중에 있고,

    아쉽게도 상영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