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성과급 4대보험 정산 관련 문의
2024년 6월 7일 퇴사한 직원에게 2024년 귀속 상여금을 2025년 2월 지급 예정인데,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2024년에 퇴사하여 상실신고된 직원의 상여금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해서 상여금 금액을 2024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수정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퇴사자 보험료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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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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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은 퇴직이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월입사 당월퇴사로 연금이나 건보료는 안나오게 하여
상여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