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2024년 06월)
이전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취소 방법은 1544-9944 → 번호 1번 터치 (근로·자녀장려금)
→ > 주민등록번호 인증 → 번호 3번 터치 (신청 취소) → 번호 1번 터치 (취소 완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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