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태평한여우298
태평한여우298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취소하고 정기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3년 하반기)을 했는데 이걸 취소하고 정기신청(23년)을 하고싶습니다. 신청서 취소가 제금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2024년 06월)

    이전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취소 방법은 1544-9944 → 번호 1번 터치 (근로·자녀장려금)

    → > 주민등록번호 인증 → 번호 3번 터치 (신청 취소) → 번호 1번 터치 (취소 완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는 별도로 신청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