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취소하고 정기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3년 하반기)을 했는데 이걸 취소하고 정기신청(23년)을 하고싶습니다. 신청서 취소가 제금 가능한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2024년 06월)
이전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취소 방법은 1544-9944 → 번호 1번 터치 (근로·자녀장려금)
→ > 주민등록번호 인증 → 번호 3번 터치 (신청 취소) → 번호 1번 터치 (취소 완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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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는 별도로 신청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