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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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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중 택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방법 (신용카드 이용)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고지가 날아와서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배송비 지출한 것들을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부가세를 빼려고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택배사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만 올리면 다른 증빙은 필요없는 걸까요?

사업상 지출 명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나요?

보니까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는 분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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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택배사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있는 경우 증빙 처리로 충분하며 그 외에 배송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도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증빙 없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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