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 운영중 택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방법 (신용카드 이용)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고지가 날아와서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배송비 지출한 것들을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부가세를 빼려고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택배사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만 올리면 다른 증빙은 필요없는 걸까요?
사업상 지출 명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나요?
보니까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는 분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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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택배사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있는 경우 증빙 처리로 충분하며 그 외에 배송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도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증빙 없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