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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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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매달 법인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매달 법인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대여금에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분들이 장기간 갚지 않고있는 상황인데요.

억단위가 되다보니 매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법인원천소득세 납부하는 부담이 큽니다.

비영업대금의이익은 이자를 받지않아도 계약대로 매월 신고해야하나요?

나중에 대여금 회수할때 이자를 감액해주거나 할것같은데

최종 변제일날 몰아서 신고해도될련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아예 누락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볼 경우 세무서가 비영업대금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기에 추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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