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후 만24세까지는 연장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24세가 되면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단기 연장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설이나 지자체의 내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담당 사회복지사나 시설장과 상의해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분이 사고를 당해 잠시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단기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연장은 보통 한두 달 정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퇴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소 후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자립수당,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자립지원기관이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