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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3.21

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아동보호사건이라고 요즘 말 들을 하던데 아동학대를 말하는걸까요?

그리고 보통 아동보호사건 처분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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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처사건에서의 보호처분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건을 의미하며, 동법 제28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범행동기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내리기도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가정법원에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되어 보호처분 또는 임시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