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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나아가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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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이 궁금하네요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한데요. 아동학대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모르는 성인이 학생에게 뭐라고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또한 아동학대의 처벌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으로 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정하고 있는데 모르는 성인이 행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등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