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021. 03. 14. 06:38

13세미만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해당할시 보호처분이 1~10호까지있는데 순서대로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형사처벌을 못 받는걸 알기 때문에 악랄해지는것 같아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021. 03. 15. 1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5.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위 소년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2021. 03. 14.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021. 03. 14. 17: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021. 03. 14. 0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