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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물소216
고상한물소21620.12.15
공사중인데 너무 시끄러운데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저희집 윗층이 공사중인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시멘트 같은거를 부술때 쓰는 드릴을 쓰기도 하고 드릴이 아니여도 떨어지는 소리나 톱으로 자르는 소리가 아침 8,9시 쯤에 났고 드릴을 쓸때는 85데시벨이 넘어가고 심하면 94데시벨까제 가는데 무슨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 2.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3.질문자께서는 이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상태임에도,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예정한 상태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을 포함한 환경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는 피해자의 입장이므로, 수인한도를 넘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발생하는 소음이 관련법의 범위 내라는 사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공사금지청구])"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