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어떻게 처리해야돠나요?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총 11시간씩 근무하는 생산직
8시-12시 반차
12시-19시 근무
반차 사용시 지급되는 기본 8시간(8시-16시)에 3시간(16시-19시) 근무한 시간까지 기본 11시간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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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하루 사용한 경우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차는 8시간까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