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누가 돈을 제공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 이번에 상향이 된다고 하던데,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돈을 보장 받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
누구한테 돈을 지급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에서 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증을 해주는데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지만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보장을 해줍니다.(우체국 : 국가 / 농협, 새마을금고 : 당사 기금관리기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법은 누가 돈을 제공해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결국 보증 보험이 그 돈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결국 은행에서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을 보호해주는 주체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으로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재원은 주로 예금 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입니다. 만약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을 예치한 후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일부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해당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은 예금보험료(가입 금융기관들이 보험료를 납부함),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기관이 관장하는데요. 그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데, 이를 모아 보호가 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겁니다 국내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있고 해당 법안을 보면 예금자보호 금액과 관련된 내용 해당 금융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합니다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위탁기관(예금보험공사)이 예금자에게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장을 하는 시중 일반금융사와 달리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각 예금을 보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