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에서 알바생으로 3년6개월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 2020년 7월 13일
퇴사일: 2024년 1월 1일
3년6개월 알바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는
2장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작성
•2023년 1월 1일 작성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년 주기로 써야하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첫 근로계약서를 2020년 7월 13일에작성했으면
2021/7/13
2022/7/13
2023/7/13
이렇게 써야지만 유효한것인가요?
1년주기가 아닌 8월9월 은 무효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주기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관계가 이전과 같이 계속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