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2021. 07. 22. 15:46

제가 소액의 물건을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팔기 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구매자분께서 물건의 문제가 있다며 환불요청을 하셨어요.

일단 그 분은 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등 서로 공유한 정보가 없어요

환불 해드려야할 것 같긴한데

분명 제가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드린거거든요. 꼭 환불해줘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거래의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셨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 여부없이 구매후 하자로 인해 제품을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는 구매자가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이후 사용상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판매자가 환부로해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숨은 결함 때문에 기능상 하자가 드러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2021. 07.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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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의 특성상

    환불교환 불가함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거래하시지

    그러셨나요

    그런 조항을 달고 거래하시지

    않으셨을 경우 환불요청 들어오면

    귀찮고 찜찜하죠 똥누고 안딱은 기분

    법 원칙을 떠나서 짜증나는 일임니다

    그냥 해주고 치우세요

    2021. 07.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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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털****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지기 작동잘되는거 팔았는데 택배로 받은사람이 고장이라고하여 택배비랑 물건환불해 준적있어요 포장상태로는 아무리던지더라도 고장날수없게해서 보냈었거든요 판매한 물건회수안하고 버리라고하고 환불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한것처럼 환불이 맞다는건 아니라 저도 그랬던적이있어서 속상해서 글써보아요 저는 얼마전 당근에서 티비구매하였는데 가지고 오니 티비소리가 안나더라구요 다시가지고 가서 안된다고 했더니 바꿔주었어요 저는 판매자입장도 되었다 구매자도 되었다가 돈주고 샀는데 안되면 당황스런 구매자 마음도 이해가 가구요. 잘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것같아요~~

      2021. 07. 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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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고물품은 팔기전에 항상 조건을 두셔야해요

        특히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변심이 잦아서 조건을 두고 판매하시는게 맞습니다

        환불해주고 말고는 질문자님의 판단이겠지만 구매자가 사기죄로 신고를 하게되면 골치아파지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7. 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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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을 할 필요가 없구요.

          거래이후 사용상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환불을 할 필요가 없구요.

          하지만, 물품의 숨은 결함 때문에 기능상 하자가 드러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과 환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판매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환불을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물건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를 미리 알렸다면 환불안해도 되구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거래시

          "중고이니 만큼 환불은 어려우니 신중한 거래 부탁" 또는 "예민한 분은 피해주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요.

          2021. 07. 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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