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을 할 필요가 없구요.
거래이후 사용상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환불을 할 필요가 없구요.
하지만, 물품의 숨은 결함 때문에 기능상 하자가 드러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과 환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판매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환불을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물건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를 미리 알렸다면 환불안해도 되구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거래시
"중고이니 만큼 환불은 어려우니 신중한 거래 부탁" 또는 "예민한 분은 피해주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