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환불받을 수 있나요 ?

2021. 02. 15. 19:20

중고거래로 직거래 하였는데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해서 집에와서 확인했는데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해서 파손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확인하고 건냈다고 하고 구입 후 파손된건 본인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음.. 택배거래도 아닌데 파손이 되었군요ㅠㅠ 그 짧은시간안에 파손되긴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중고사이트에 올라온 물품사진 보고 거래하신거죠?직거래 당시에 물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상태사기에 해당 돼보입니다 그에 맞게 요구하시고 꼭 환불 받으시길 바라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02. 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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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시 환불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중고 거래시 직거래로 구매하신다면 직접 물건을 받아존 땨에 바로 확인하고 거래를 마쳐야합니다.

    보통은 환불이 높은 확률로 불가하나 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늘 수도 있겠네요.

    파손정도가 높으면 판매자에게 강력하게 항의 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허시어 민사적으로 해결보시길바랍니다.

    아마 환불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터이니 큰 기대는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엔 물품 확인 후 거래완료하시길바랒니다.

    2021. 02.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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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물품에 대한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자가 있는 물품의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자 물품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구매 전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걸 구매자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 전 꼼꼼한 자기검수를 거쳐서 하자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실상은 중고거래 시 환불 받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2021. 02.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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