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현장에서 은근 분쟁 많이 납니다, 통관 지연이 바로 배상으로 이어지진 않고 책임 귀속이 어디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누락이나 HS 오분류처럼 신고인 과실이면 관세사나 수입자 쪽 책임으로 손해배상 얘기까지 갑니다. 반대로 세관 검사 지연이나 시스템 문제면 배상 인정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납기 지연으로 클레임 들어와도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통관 리스크 분담 문구 있으면 배상 안 가는 경우 많습니다. 결국 계약서랑 과실 입증이 싸움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