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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

21.04.15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포함 2주택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1주택자였는데 최근에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

그럼 청약은 불가능한가요? 아님 청약은 가능하되, 취득세 중과적용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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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2주택이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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