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폭행,협박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요?
직장내 상사의 심한 괴롭힘으로 이를 참다참다 못한 25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41살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 xxxx 같은 xx 죽여빌라. 이 거지같은 xx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 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다니요.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거기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요. 죽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