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폭행,협박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요?
직장내 상사의 심한 괴롭힘으로 이를 참다참다 못한 25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41살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 xxxx 같은 xx 죽여빌라. 이 거지같은 xx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 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다니요.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거기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요. 죽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외부 감독기관의 감시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는 가해자의 처벌조치가 미약한 상황이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통해 해결해야 하다보니 절차가 오래걸려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