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못받고 있는데 경매까지의 과장이 어떻게 되나요?
전 선순위 임차인인데 1억천 보증금에 제 뒤에 은행 근저당 6000 있습니다
뒤 은행이 액션?을 취하기 전까진 경매가 진행이 안되나요?
그리고 저런경우에 물론 알 수 없지만 보통 경매가 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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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신청 및 진행: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결과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