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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기준 및 성립 판단 인식 질뭉

아청법 관련 판례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1. 딥페 아청물 판단에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명백하지 않아서 아청물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라해도 거기 나오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으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해당 영상 /사진의 설명으로도 알 수 없을 때 대상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2.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객체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지 못할때, 사진 영상의 설명으로도 알 수 없을때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나요?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청물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3. 몰카 영상등의 불촬물을 시청이나 소지했을때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줄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되나요?

    변호사분들마다 답이 달라 질문합니다.

  4. 혹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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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의 명백한 인식 여부는 성립 기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에서 등장하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