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의뢰 후 아무 소득 없이 재판을 통해서 채권 회수시 신용정보사에 수수료 지급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과거 (2021년도 5월 정도 기억)에 1심 판결 승소 후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유야무야 지냄.....항소로 인해 2심 판결 진행 후 2심에서도 승소하여 법원 판결 받아냄.
항소 등 재판 진행 과정(1년 이상 소요)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 승소했으니 채권 추심 성공수수료를 요구하며 미입금시 수수료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과는 전혀 상관도 없을뿐더러
재판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를 했는데 추심성공수수료를 요구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채권추심계약서를 보셔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사의 추심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추심이 된 것이라면 성공보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재판을 통한 회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재판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했으므로, 추심회사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재판을 통한 직접 회수였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기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추심 과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