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예정사업장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저는 1월말 퇴사예정이고
현재사업장은 요양원으로 폐업 예정에 있습니다(2월말예상중)
현재 작년 6월에 퇴사하신분들도 퇴직금을 밀려받고있고
노동청에 신고도 다수되어있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신선생님들도있습니다.
월급은 10일이나 26일에 밀려서 지급중이고
1월31일자로퇴사후
2월14일에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하는데
폐업이 예정되어있는 사업장이라
14일신고후 사업주 소환등의
절차이후는 폐업이후가 될것같은데
이런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동안신고를 했어도 못준다는 선례들이많으니
14일에 신고후 바로 간이대지급금신청을 요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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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과 지불능력 유무는 별개문제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도 지불능력 유무나 폐업유무와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