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가세는 본인의 매출에서 각종경비를 차감한 것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본인의 매출의 약 10%에서 본인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의 약 10%를 차감한 것을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거나 시간여유가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고대리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