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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치와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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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신고에관하여 문의?

2022년 8월에 조그마한 실내포차를 오픈했고요 월매출은 팔백만원정도 되는데 점포세,유지비.재료비빼면 삼백정도 수입인데요 부가세신고를 어떠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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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가세는 본인의 매출에서 각종경비를 차감한 것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본인의 매출의 약 10%에서 본인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의 약 10%를 차감한 것을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거나 시간여유가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고대리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신후 셀프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