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톡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홀로소송하는 이유?
나홀로 소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 알못이라서 여쭙습니다. 다른 상담글을 올리면서 민사를 진행하기던에 (소액 ㅡ 200만원)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비도 줘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패소를 염두해두고 변호사분을 모시지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패소하면 자신의 변호사비도 내야하기때문에..? 하지만 승소가 50% 넘는 확률이라 가정하면 무조건 변호사 여럿 분들을 모시는게 더 낫지않나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답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일단 선입금해한다는 점,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 입금한 금액 전부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과 안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의 복잡성, 소송 금액, 승소 가능성, 개인의 법률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홀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