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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이
궁민이

x톡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홀로소송하는 이유?

나홀로 소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 알못이라서 여쭙습니다. 다른 상담글을 올리면서 민사를 진행하기던에 (소액 ㅡ 200만원)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비도 줘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패소를 염두해두고 변호사분을 모시지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패소하면 자신의 변호사비도 내야하기때문에..? 하지만 승소가 50% 넘는 확률이라 가정하면 무조건 변호사 여럿 분들을 모시는게 더 낫지않나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답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일단 선입금해한다는 점,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 입금한 금액 전부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과 안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의 복잡성, 소송 금액, 승소 가능성, 개인의 법률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홀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