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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수급자이신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지인분은
내년에 신청을 한다는데
불이익이 있을거 같은데ᆢ
불이익이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라도 신청해야 지급되는 제도이고,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그 기한까지 지나면 해당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청하겠다는 말이 다음 정기신청 때 하겠다는 뜻이라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귀속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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