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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2.20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차피 배상해주는건 같은 개념 아닌가요??? 급배수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본인보상입니다.

    타인배상이 아닙니다. 일배책과 차이점은

    보상과 배상 차이입니다.

    보상한도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누수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시 아랫집 피해금액과 우리집의 누수를 잡음으로써 피해방지비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피해는 우리집의 누수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배수는 화재보험에서 다루는데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과 급배수는 엄연히 다른 담보입니다.


    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험으로 보전 받으시는 배상책임보험이고,


    급배수는 본인가입물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재물보험입니다.


    각 특약의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기는 어려우나 급배수특약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 없이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고, 일배책에서는 주택기인사고도 보상하기는 하나 주택기인 외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관한 사고도 보상처리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특약은 본인 집을 보호하는 담보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집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고 급배수는 자기자신집에 피해시 보장을 받는겁니다.

    가입 금액은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사에 견적을 넣어보아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특약다 저렴한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급배수시설누출피해특약은 가입자본인이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가입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급배수보험에 대하여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급배수는 나의집(주소가 달라도 보장) 일배책은 (실제 거주, 주소지도 동일)해야 보장

    또한 급배수는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부속물, 부착물, 설치까지 다 보장이 되지만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만보장 됩니다.

    비용은 화재 비용에 특약으로 넣는 것이며 화재보험은 1-3만원 사이의 가격이 나옵ㄴ디ㅏ.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가입자의 집의 피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아래집)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급배수 누출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가입 주택에 따라 다르나 특약으로 가입시 몇천원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