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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차피 배상해주는건 같은 개념 아닌가요??? 급배수는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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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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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본인보상입니다.

    타인배상이 아닙니다. 일배책과 차이점은

    보상과 배상 차이입니다.

    보상한도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누수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시 아랫집 피해금액과 우리집의 누수를 잡음으로써 피해방지비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피해는 우리집의 누수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배수는 화재보험에서 다루는데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과 급배수는 엄연히 다른 담보입니다.


    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험으로 보전 받으시는 배상책임보험이고,


    급배수는 본인가입물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재물보험입니다.


    각 특약의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기는 어려우나 급배수특약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 없이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고, 일배책에서는 주택기인사고도 보상하기는 하나 주택기인 외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관한 사고도 보상처리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고 급배수는 자기자신집에 피해시 보장을 받는겁니다.

    가입 금액은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사에 견적을 넣어보아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특약다 저렴한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급배수시설누출피해특약은 가입자본인이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가입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급배수보험에 대하여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급배수는 나의집(주소가 달라도 보장) 일배책은 (실제 거주, 주소지도 동일)해야 보장

    또한 급배수는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부속물, 부착물, 설치까지 다 보장이 되지만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만보장 됩니다.

    비용은 화재 비용에 특약으로 넣는 것이며 화재보험은 1-3만원 사이의 가격이 나옵ㄴ디ㅏ.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가입자의 집의 피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아래집)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급배수 누출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가입 주택에 따라 다르나 특약으로 가입시 몇천원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