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무제표 계상후 미회수시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가지급이 있어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24년 재무제표에 미수수익/ 이자수익(세무조정: 익금산입 별도로 하지않음)으로 계상해두었습니다.
25년에 인정이자 회수를 못하게 될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려고 하는데
25년 재무제표상 분개는
상여/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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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여 약정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신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약정이 없는 경우 미수수익 계상이 아니라 바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입니다).
미수이자 인정이자 처리시 장부상 회계처리는 없으며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유보처분, 동일금액 익금산입 상여처분으로하시고 향후 이자를 지급받을 때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25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처리는 대손상각비 / 미수수익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상여
참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따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여로 회계처리를 직접 하신다면 세무조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