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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123
하하12322.09.27

가지급금 인정이자 결산조정, 신고조정 관련 질문 ㅠㅠ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정이자 발생시 상여처분으로 진행할지, 결산조정으로 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처리할지

둘중 하나로 결정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분개는 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하고 조정또한 상여처분해서 원천징수 신고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건가요?

*만약 결산조정으로 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분개후 조정에서 업무무관지급이자로 기타사외유출 했을경우

대표가 통장으로 이자 입금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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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계 장부에서 미수이자를 인식하셨다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에서 인식을 안했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에 포하시키는 것입니다. 회계에서 인식한 미수지이자도 세법상 귀속시기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2. 만약,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야되지만 사실상 안하셔도 법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